또래를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등 혐의로 A군(15)을 구속기소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군(15)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또래인 C군을 폭행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얼어 있는 강 위로 C군을 걷게 하고, 마트에 들어가 소리 지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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