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자신이 원고인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다.
지난 2월 2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번 증인신문에 관해 설명하면서 "재판은 공개로 한다.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월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나는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 저는 저 자신에게 떳떳하다"면서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점수는 충분했다. 어떤 것들은 넘쳤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 들었다"고 주장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해 1월 27일 대법원이 조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벌금 5천만원 선고를 확정한 이후였다.
당시 부산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점은 물론, 부산대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도 들어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