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와 처형 폭행한 60대 극단 선택으로 사망

입력 2023-03-16 12:58   수정 2023-03-16 12:59


이혼소송?중인?아내와?아내의?언니의 머리를?둔기로?내려친 60대 남성이?극단적?선택을?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군포경찰서에?따르면?이날?오전?8시5분께?산본동의?한?아파트에서?A씨가?자신의?아내인?B씨(50대)와?B씨의?언니 C씨(60대)의?머리를?둔기로?내려쳤다.

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아파트?외부로?피신?중이던?B씨?등을?발견하고?응급조치를?실시한?뒤?병원으로?후송시켰다. A씨는?범행?직후?흉기로?극단적?선택을?해?현장에서?숨졌다.

경찰조사?결과,?범행이?발생한?장소는?C씨의?주거지로,?B씨는 현재 ?A씨와?이혼소송을 진행?중인?상황에서?C씨의?집에?머무르고?있었다. B씨와?C씨는?위중한?상태로?수술을?앞두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A씨가?사망했기?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사건을?종결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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