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입력 2023-03-16 17:50   수정 2023-03-17 00:31

다음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최대 5억원으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사라진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및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최근 폐지됐다. 개정된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가 상한 기준(12억원)을 넘는 분양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금지돼 청약 당첨자는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정부는 분양 과열을 막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가 9억원보다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중도금 대출 보증의 분양가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3일 국토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의 상한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대출 제한 기준 완화가 예고됐다. 이에 따라 최근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했고 다음주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5억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5억원 넘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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