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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는 이사회를 대표하는 의장도 사외이사만 맡을 수 있다. 2006년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정관을 이렇게 바꿨다.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5명)보다 많은데 의장도 사외이사가 맡는다. 이렇다 보니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 사안은 모두 사외이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전문위원회 위원장도 모두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고 있다.
사내이사 임기는 1년인 데 비해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이해 상충이나 큰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한다. 이런 막강한 권한에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지난해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의 연 평균 보수는 1억500만원이다. 이사회는 총 12번 열렸다. 회의 참석 때마다 875만원씩의 보수를 받은 셈이다.
포스코홀딩스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만 뽑을 수 있다.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외부 원로로 구성된 외부추천자문단의 3배수 추천을 받은 인물 중 후보를 선정한다. 하지만 5명의 외부추천자문단도 사외이사들이 추천·임명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사외이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려대 기업지배구조개선연구소장 시절인 2003년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과의 인연으로 포스코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국내외 지배구조 평가 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만 강조한 탓에 사외이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조만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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