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에는 최근 “당헌 80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접수됐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 건에 이르고, (모든 제안이) 꼭 논의되거나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혁신위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천 제도 결정이 마무리된 뒤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당초 해당 예외 조항은 ‘부당한 이유’의 판정 권한을 외부 인사 중심의 윤리심판원에 위임했지만,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가 이끄는 당무위에 맡기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명계에서는 혁신위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조응천 의원은 “혁신위 내부 논의가 외부에 유출되고, 장 위원장이 이를 부인한 게 벌써 세 번째”라며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당헌 80조 도입 당시 혁신위원을 맡았던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부정부패 정치인이 나왔을 때 시간을 끄는 정당에 (국민들이) 신뢰를 줄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거센 반발에 친명계는 신중론을 앞세우면서도 당헌 80조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지만, 일부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충분하게 토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고 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