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부장 규제 풀고…韓, WTO 제소 철회

입력 2023-03-16 18:34   수정 2023-03-17 01:58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늘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은) 소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동맹국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다.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일본은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한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반발해 2019년 7월 이들 품목을 특별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가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WTO에 일본을 제소했고, 그해 11월 양국 간 대화를 위해 절차를 잠정 중단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분쟁 절차를 재개했다.

한·일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한 달 뒤인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도 그해 9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사실상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원상회복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해제를 위해선 내각 의결을 거쳐야 해 즉각적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양국이 각각 취한 조치와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선 일본은 각의 의결 절차가, 한국은 산업부 장관 고시 절차가 필요하고 두 경우 모두 법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도쿄=오형주/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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