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영선수 상습 폭행한 지도자들 '법정 구속'…"죽을죄 저질렀다"

입력 2023-03-16 20:58   수정 2023-03-16 20:59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직 감독 등 지도자 4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16일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씨(49·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8·여) 등 전직 코치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또 다른 코치 C씨(30)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감독과 코치로 일하면서 수영장 내 창고 등지에서 10~20대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훈련 과정에서 플라스틱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선수의 발바닥을 때렸고, C씨는 초등생 선수에게 45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수영 감독과 코치로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는 10∼20대 선수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피해자들은 인지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떨어져 부당한 폭력에 대응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강요한 정황도 보인다"면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장기간 폭행을 견딘 피해자들의 절망감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A씨는 코치들에 의해 장기간 벌어진 폭력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도 상습 폭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되자, A씨는 "(구속을) 예상하고 딸아이 맡길 곳을 알아봤는데 아직 찾지 못했다"면서 "살려 달라"고 울먹였다.

또 이날 함께 구속된 한 코치는 법정에서 "정말 죄송하고 죽을죄를 저질렀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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