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청소년에게 절도 범죄를 강요하고 가담을 거부하자 집단 폭행한 중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고등학생 A(15) 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을 포함한 공범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10일 또래 B군을 목포의 모텔방에 가두고 집단으로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소지품도 빼앗았다. B군은 6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잠금장치가 풀린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는 '차 털이'에 가담을 종용했지만 B군이 거부했다는 게 집단 폭행의 이유였다. A군 등은 전남 무안에서 차 털이 행각을 벌여 경찰 추적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교육 당국도 학생 신분인 A군 등이 다른 학교 폭력 사건에 관여된 것으로 판단, 조사에 나섰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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