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조합 설립되면 바로 시공사 선정 가능

입력 2023-03-19 17:53   수정 2023-03-20 01:03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장은 조합이 설립되면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비용을 충당해 왔다. 양천구 목동 등 일부 단지에선 안전진단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비용이 더 늘어나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개정 조례안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단지가 과반수 동의로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면 구청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을 지원받은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이를 상환하면 된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 설립 이후’로 앞당기는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조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만 유일하게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시공사 선정 시기를 규정해 왔다. 하지만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사업 초기 조합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금은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스스로 마련한 건축 계획안으로 건축, 환경, 교통 등 심의를 넘어 사업시행인가까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시공사 선정 뒤 건설사의 설계 수정안으로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다시 받는 이중 절차를 감수해야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사업장이 시공사 선정 후 설계를 변경하는데, 그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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