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아끼는 '경영인 정기보험'

입력 2023-03-19 18:28   수정 2023-03-20 01:05

사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인들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는 승계 문제다. 자녀 등에게 상속하기를 원한다면 절세 전략을, 매각을 고려한다면 기업가치 상승 전략을, 이도저도 안 돼 청산을 택한다면 배당소득세 절세 전략을 중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종 세제 혜택도 있다. 가업상속공제가 대표적이다. 작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상향됐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고, 지분가치가 600억원 이하이면 세 부담이 없다.

영농상속공제도 있다. 영농자산 중 30억원까지 공제해준다.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문턱이 높아졌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눈여겨봐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와의 차이는 생전에 증여한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만 해당한다.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증여할 수 있으며 탈세 등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도 활용해볼 만하다.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세액을 감면해준다. 최대 50억원을 증여할 수 있다. 신규 고용 10명 이상이면 100억원까지 가능하다.

가급적 세법상 이익을 낮추는 전략도 도움이 된다. 경영인 정기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이어서 납입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인욱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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