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의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거치지 않고 대출 상담·심사·약정을 실행할 수 있고 영업점 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4.15~4.45%, 우대형은 연 4.05~4.35%이다. 신혼가구나 사회배려층은 추가로 0.80%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소외계층 고객의 금융지원을 위해 주요 시중은행 중 최초로 영업점 창구에서 판매하게 됐다”며 “금리상승기에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마련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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