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주식 손실 환급 중"…정부 사칭 사기 기승

입력 2023-03-20 18:21   수정 2023-03-28 20:31

2020년 한 주식 리딩방에서 얻은 정보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A씨는 최근 리딩방 운영사의 손실보상팀에서 전화를 받았다. 업체 측은 “정부로부터 투자금 손실과 리딩방 가입비를 환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A씨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조치로 계좌가 지급 정지된 상태여서 현금 대신 손실에 상응하는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단기간에 수배 차익을 낼 수 있는 코인을 사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업체 측에 수천만원을 입금했고, 그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 시스템을 통해 입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걸 확인했다. 하지만 막상 수익금을 출금하려 하자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A씨는 투자 손실에 더해 사기 피해까지 보게 됐다.

리딩방 등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경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과거 손실을 보상하라는 정부 명령을 받았다”고 전화나 SNS를 통해 접근해 추가 투자를 유도, 현금을 갈취하는 신종 ‘보이스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건수는 195건이었다. 1월 63건, 2월 84건에 이어 3월에도 지난 17일까지 48건이 접수됐다.

피해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업체들은 공정위 보도자료 일부를 발췌하거나 ‘손실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적힌 가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문을 제시해 투자자를 현혹했다. 일부는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기도 했다.

사기꾼들은 업체 사정으로 계좌가 지급 정지돼 현금 지급이 어렵다며 ‘원금 보장’ ‘고수익’ ‘확정 수익’을 내걸고 신규 비상장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유도했다. 이 중 일부는 허위 사설 거래 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인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B씨의 경우 과거에 거래한 유사 투자자문사로부터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이 유사 자문사는 “공정위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시세로 660원인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30일 은행 등에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한 보도자료를 부분 발췌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투자회사에 배상명령을 내렸다’는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피해자 C씨는 ‘금융감독원 경고를 받아 투자 손실을 환급 중’이라며 특정 공모주 정보를 제공한 한 업체의 연락을 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하지만 해당 주식은 상장되지 않았고 업체는 연락이 두절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등은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에 소비자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안내한 적이 없다”며 “과거 투자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응대하지 말고 불법 업체로 의심되면 경찰과 금융당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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