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알고보니…30대 입건

입력 2023-03-20 19:57   수정 2023-03-20 20:12


전남 여수의 한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서 '화재감지기'와 비슷한 모양의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여수시 모 미용실 여자 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비슷한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미용실 손님 중 한 사람이 "(화장실) 천장에 그동안 보지 못한 이상한 카메라가 설치돼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미용실 방문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오전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오후에 곧바로 적발됐다. 녹화된 것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녹화 여부,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