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수백명이 술을 마실 수 있는 클럽 등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해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에서 클럽 등 불법 유흥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한 혐의로 30대 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업장을 일반 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채, 실제로는 클럽처럼 춤을 추고 수백명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해당 시설에는 약 200여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강남 유흥시설의 밀집·과밀 우려가 커지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 해당 업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구청과 협조해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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