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주점에서 남녀가 4만 4000원어치 음식을 먹고 도주하는 일이 벌어져 해당 업주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만 4000원 먹튀 남녀, 추잡하다 추잡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해당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감성팔이로 시작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장사가) 쉽지 않은 요즘인데 첫 손님부터 4만 4000원을 먹고 튀었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본에는 식사를 마친 듯한 남녀가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식당 밖으로 유유히 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남녀 둘이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여자만 들어와 휴대폰을 보는 척하더니, 직원이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짐을 챙겨서 자연스럽게 나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점 특성상 손님들이 테이블에 오래 앉아 있고 흡연 등의 이유로 수시로 들락거리는데, 계속 홀만 쳐다볼 수도 없고 착잡하다"며 "간혹 착각하고 가는 걸로 보이는 손님들도 있는데, 저분(사진 속 여성)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 이들 커플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장 잘 차려입고 하는 짓이 참 추잡하다", "저런 용기는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 정도 먹튀 한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 관련, 경찰 출동은 9만4752건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처벌법상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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