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18억에 계약했다가 취소?…'수상한 거래' 조사

입력 2023-03-20 10:04   수정 2023-03-20 11:31


#. 경기도 수원에 있는 A 아파트. 2021년 8월 이 단지 전용 84㎡가 18억원에 거래됐다.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작년 12월 돌연 계약이 취소됐다. 이 단지 전용 84㎡는 2015년 6억원대에 분양해 2019년 10억원 초반에 거래됐다. 그러다 2021년 18억원을 찍었다. 이를 두고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 경기도 하남시 B 오피스텔도 2021년 8월 14억4000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약 9개월 뒤인 지난해 5월 계약이 해제됐다. 이 면적대는 올해 1월 들어 7억8700만원까지 거래되면서 가격이 반토막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가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신고가로 거래가 된 이후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다.

20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2099건 중 43.7%에 달하는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경기 지역에선 9731건의 주택 매매계약이 해지됐고, 최고가 거래가 취소된 사례는 2282건으로 전체의 23%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지역이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 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 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집값 띄우기' 행위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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