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채권은 외환위기 당시 한전이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30년 만기로 찍어낸 것이다.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떼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1998년 말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개인은 1.4%, 법인은 2.8%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된다. 외화표시 채권의 특성상 원금과 이자는 달러로 지급되며 채권을 살 때도 달러로 사야 한다.
한전채는 국채와 신용등급이 같은 우량 채권으로 꼽힌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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