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중 수건 두장 썼다고…임신중 아내 폭행한 남편

입력 2023-03-21 13:21   수정 2023-03-21 13:22


한 여성이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잃은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40대 여성 김 모 씨는 결혼 직후인 5년 전부터 남편의 상습적 폭행에 시달렸다.

항상 그의 허벅지에는 멍이 있었고 블라우스엔 핏자국이 있었다. 결혼 4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발길질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입한 약물에 배 속 아이마저 잃게 됐다. 2년 넘게 이어진 폭행에도 김 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남편은 김 씨가 처음 폭행을 당한 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이후 남편은 폭력은 더 심해졌다. '수건을 두 장 썼다'며 주먹을 휘둘렀고, '자기 말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기분 나쁜데 풀어주지 않는다'며 폭력을 가했다.

하지만 김 씨는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김 씨는 “그 안에서 계속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흐렸다.

결국 무차별적 폭행을 참다못한 김 씨는 2020년 경찰에 고소한 뒤 이혼했다.

하지만 남편은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골밀도가 낮아 뼈가 잘 부러지고, 멍도 잘 드는 체질”이라며 말도 안 되는 항변으로 무죄를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김 씨가 10여 차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편은 재판부 선처로 실형을 피했지만, 되레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기도 했다. 특히 그의 직장 동료 30여 명은 “남편을 선처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 부부는 결혼 전부터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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