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매듭 지었다.
21일 오전 외교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2019년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여서 운영은 되지만 법적으로는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지위까지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처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2019년 8월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했고, 같은 해 11월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들 두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통보를 이날 외교부가 일본에 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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