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문제가 된 방송은 작년 8월 1일 방송분이다. 진행자 김어준 씨가 감사원의 국회 업무보고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취미활동처럼 국가 사정 권력을 수집하는 것 같다", "감사원도 대통령 국정을 위해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무총장이 있는 거 아닌가" 등 발언을 한 대목이다.
김 씨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 다 때려잡으면 나라가 바로 서고 국가가 융성하게 된다는 세계관인 것 같다. 저는 정체를 잘 모르겠다. 본인들은 스스로 알까 싶은데"라고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 5명 중 4명이 김 씨의 과한 표현을 이유로 권고 의견을 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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