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21일 15:0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보완을 위한 지침을 내렸다. GS건설 회사채 사태로 2012년 도입된 수요예측 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에 예방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20여개 증권사에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관련 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 등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 조치는 회사채 수요예측 무력화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내려졌다. 금투협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공해 유효수요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게 핵심이다.
모범규준 제4조의2(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에 따르면 '대표주관회사는 공모 희망금리의 최저 및 최고금리 사이에 참여한 수요를 유효수요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금투협은 회사채 발행 금액이 공모 희망금리 내에 접수된 수요예측 참여 물량보다 많은 경우, 참여 물량을 모두 유효수요로 인정하고 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만약 회사채 발행 금액이 수요예측 참여 물량보다 적으면 최저 금리로 참여한 물량부터 누적해서 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열린 GS건설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발생했다.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고금리로 접수된 일부 유효수요를 배제한 채 조달 금리를 낮추고 증액 발행을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제성은 없지만 2012년 수요예측 제도 도입 이후 이어진 회사채 시장의 관행을 어겼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 이에 대해 금감원과 금투협은 대형 국내 증권사들과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보완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다만 GS건설은 논란이 커지자 회사채 증액 발행을 포기하고 기존 계획대로 1500억원만 발행했다.
업계에서는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 조치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협은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라는 건 공모 희망금리 내 유효수요를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기관투자가 등 수요예측 참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관사와 발행사가 협의해 합리적으로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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