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대북송금 공범…쌍방울과 공모해 104억 전달"

입력 2023-03-21 18:12   수정 2023-03-22 00:22

쌍방울그룹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공모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약 104억원)를 북측에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이 중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사업 지원이 대북 제재로 어렵게 되자 김 전 회장 측이 이 비용을 대신 북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300만달러는 당시 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쌍방울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 3대, 허위 급여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진행됐다. 법정에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넨 정황을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4월 말, 5월 초쯤 유 전 본부장에게 남욱 측이 마련한 1억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사무실 입구 벨이 울리자 유 전 본부장이 문을 열어주고 김 전 부원장과 같이 사무실로 이동해 5~10분가량 있었다”며 “김 전 부원장이 떠나고 나서 유씨 사무실에 갔는데 (돈이 든) 쇼핑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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