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왜 똑같나 했더니…'빅4' 빙과업계 가격 담합 '인정'

입력 2023-03-22 15:59   수정 2023-03-22 16:00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인해 빙과업계 '빅 4' 법인 및 임원들이 재판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법인 및 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롯데제과·롯데푸드 임원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세부 내용은 다투겠다고 밝혔다.

빙그레 법인 및 해태제과 임원 측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빙그레 측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한다"면서도 "많은 할인을 주면 소매점이나 대리점이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제조업체가 견딜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합의가 가격을 인상하는 건 아니었다"며 "일부는 가격을 내린 것도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빙과업체 빅 4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영업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적발된 4개 업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려는 영업을 하지 않는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맺거나, 아이스크림 할인 지원율을 제한해 납품가 하락을 막는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했다. 제품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등의 해결책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022년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범죄전력이 있는 2개 법인만 고발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번 아이스크림 담합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로 검찰은 장기간 이뤄진 가격 담합이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 가계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

한편, 검찰이 담합 사건에서 법인이 아닌 법인소속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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