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드론 러로 흘러갈라…美, 이란·튀르키예 추가 제재

입력 2023-03-22 18:07   수정 2023-03-23 01:50

미국이 이란과 튀르키예의 기관 및 개인에게 추가 제재를 가했다. 유럽산 드론 엔진 등 각종 군사장비를 이란으로 넘긴 혐의다.

미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이란 국방·병참부를 대신해 군사장비 조달망을 가동하고 있는 이란과 튀르키예의 기관 네 곳과 개인 세 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란이 무인항공기(UAV)와 재래식 무기를 주변국에 퍼뜨리고 있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로 인해 지역 안보와 세계 안정이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이란 국방기술과학연구센터(DTSRC)와 이곳에서 통상 관리자 및 조달 요원으로 근무한 아마날라 파이다르, 파이다르가 설립한 주식회사 파라잔산업엔지니어링, 튀르키예 국적의 무라트 부키 등이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부키가 화생방 탐지장치 등 군사장비를 이란에 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이날 공개한 공소장에서 “이들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으로 건너와 연료전지의 효능과 위력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튀르키예를 통해 (이란으로) 운송했다”며 “대량살상무기(WMD) 연구 및 실사용에 활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탐지장치도 얻으려 했다”고 적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이란 UAV 산업을 겨냥한 미 정부의 최신 행보”라고 평가했다. 미 당국은 이란 기업에 항공우주 부품을 수출한 혐의로 중국 소재 기업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중국 측의 부품을 받은 이란 기업이 생산한 드론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로 수출됐다는 게 미 정부의 판단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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