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에 '기소시 당직정지' 예외 적용…대표직 유지한다

입력 2023-03-22 18:08   수정 2023-03-22 21: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로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당헌 제80조에선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과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뒤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나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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