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랑에게 '징역 8개월' 폭행 전과 밝혀야 할까요?"

입력 2023-03-23 08:01   수정 2023-03-23 10:12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가 신랑이 될 남자친구에게 실형 전과를 밝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 신랑에게 실형 전과 밝혀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30대 여성이자 글쓴이인 A씨는 "예비 신랑이랑 마음도 잘 맞고 예비 시댁에서도 좋게 봐주시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제가) 실형 전과가 있다"고 했다.

A씨는 "몇 년 전 20대 때 포장마차에서 시비가 붙어 특수폭행으로 구속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출소했다"며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시댁은 제 전과를 모르고 있고 아직 말 안 했다"고 했다.

A씨의 부모님은 '말 안 하면 모르니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상황이지만, 찜찜하다는 그는 "'그래도 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다 성사된 결혼이 깨질까 무섭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된다"며 "속이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 한편 거짓말한 것은 아니니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은 당연히 전과를 밝혀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남자나 남자 부모가 알면 기절초풍", "말 안 하고 결혼하면 사기", "결혼 얘기 나올 때 사실대로 말했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사기 결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민법 제816조 제3항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했을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안미현 변호사는 지난 1월 YTN 라디오에서 "이때 사기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내가 응당 알렸어야 하는 사정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착오를 일으킨 그 착오를 이용해서 혼인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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