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울서부지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했다"며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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