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을 연 네 차례 통합 공급하고 있다.
올해 1차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415가구, 인천 1133가구, 경기 1300가구 등 수도권이 3848가구, 지방이 1927가구다. 입주는 이르면 오는 6월 초부터 시작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설치된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부부 합산 90%)여야 신청할 수 있고, Ⅱ유형은 100% 이하(부부 합산 120%·1~3순위) 또는 120% 이하(부부 합산 140%)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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