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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현 대륙아주 행정팀장(사법연수원 33기·사진)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환경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소송에 주목했다. 송 팀장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환경 규제 강화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들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팀장은 2020년 12월 법무부 초대 행정소송과장으로 임명돼 2년간 근무한 뒤 최근 친정인 대륙아주로 돌아왔다. 법무부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행정소송을 지휘한 경험을 살려 복귀와 함께 행정팀장을 맡았다. 그는 과거 검사와 판사로도 활동하며 법조계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두루 쌓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송 팀장은 법무부 재직 시절의 경험을 공유해 행정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2년간 법무부에서 조세·노동·공정거래·건축·교육 등 다양한 행정소송을 다루면서 많을 때는 하루에 100여 개 사건 처리를 지휘했다”며 “특히 국가가 패소한 사건을 두고 상소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검토했던 경험이 전문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기억에 남는 행정소송으론 정부의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를 꼽았다. 송 팀장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됐던 상황”이라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휴일도 반납한 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회상했다.
대륙아주는 송 팀장을 주축으로 한 행정팀을 앞세워 행정소송 전문성 강화에 더욱 힘을 실을 방침이다. 이 로펌은 그동안 공기업이 휘말린 행정소송에서 두각을 보여왔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소송, 산재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영업허가 취소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다양한 소송에서 공기업을 대리해 승소했다. 송 팀장은 “수임 확대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진 뒤 변호사 등을 추가로 영입해 행정팀 규모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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