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지역 1주택자와 강남 지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특정 지역 단지를 제외하고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서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용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국회 문턱을 넘은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적용되고,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내리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작년보다 1억원 늘어 12억원이 됐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하면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수준이다. 1주택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다면 시가 16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이 올해 종부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작년엔 종부세가 33만원이 나왔지만, 올해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13억2100만원에서 10억9200만원 수준으로 내리면서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광진구 광장동 '광장현대파크빌',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양천구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등은 작년 종부세가 부과됐지만 올해는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해 5가구 중 1가구꼴로 종부세가 부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작년보다 6억원 늘었다. 2020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공시가 18억원은 시가 약 24억원이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는 공시가격이 18억7000만원에서 15억4900만원으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는 20억4200만원에서 16억8800만원으로,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은 17억5700만원에서 14억53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이들 단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