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스토킹 혐의 경찰관…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벌금형'

입력 2023-03-28 21:19   수정 2023-03-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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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씨(40·경사)에 대한 참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후배 여성 경찰관인 20대 B씨에게 지난해 2월 6∼8일 모두 24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스토킹법 위반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 B씨가 신규 임용돼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 이듬해 A씨가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라면 같이 먹고 싶은 사람' 등의 내용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자 B씨는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참여 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철회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피고인 행위는 불쾌감 정도를 넘어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사회 상규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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