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가면 꼭 사라" SNS서 난리 난 빵…돌연 판매중단, 왜?

입력 2023-03-28 10:26   수정 2023-03-28 10:37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중국산 카스텔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판매 중단 조처를 내렸다.

식약처는 28일 식품수입업체 피티제이코리아가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부드럽고 촉촉한 미니 카스테라'라는 이름으로 유통, 판매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처를 지난 24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료 '안식향산'이 검출됐다. 안식향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식품 보존료, 항균 연고제,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인다. 일부 식품에는 소량이 허용되지만, 빵류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되면서 이른바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인기를 끈 바 있다.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에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제품으로 꼽히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마트 가면 꼭 사야 하는 음식' 리스트에 단골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카스텔라가 인기를 모으면서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외에도 쿠팡이나 옥션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지정한 회수 대상은 지난달 13일에 수입돼 소비기한이 5월 31일까지인 제품이다. 현재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판매 금지로 지정한 제품과는 생산 일자, 유통기한 등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식약처가 판매 금지하고 있는 제품과 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고객 안전을 고려해 자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를 중단한다.

한편 식약처는 비슷한 시기에 제조, 수입된 같은 브랜드 카스텔라를 대상으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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