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다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 후보자 본인이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다는 전 의원 지적에 대해선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신 분들이 더 많았다”며 “우리가 조사해보니 더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나온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선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며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