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김용, 김만배 428억 약정 중 일부 현금 받아갔다"

입력 2023-03-28 15:29   수정 2023-03-28 15:3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428억원 중 일부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대장동 일당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월 4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만나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에) 들어갈 때 빈손이었고, 나올 때 회색 꽃무늬가 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 현대백화점 쇼핑백으로 기억한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돈은 김만배씨가 2021년 1월에 유동규씨에게 줬다는 현금 1억원 중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중에 유동규씨한테 그 돈이 ‘428억원’ 중 일부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준 경선자금과는 별개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가 언급한 '428억원'은 검찰이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게 주기로 약정했던 대장동 사업 수익이라고 보는 돈이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준 돈 가운데 현금 1억원을 김 전 부원장이 가져갔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날 남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부원장이 김만배씨에게도 추가로 돈을 받았다고 처음 증언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제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6차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얘기”라고 직접 묻자, 남씨는 “처음엔 얘기를 안 했는데 검사가 증거를 들고 물어보고 유동규씨도 얘기하니깐 제가 진술했다”고 답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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