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인기 풀빌라길래 믿었는데…알고보니 광고?

입력 2023-03-28 17:38   수정 2023-03-28 17:39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숙박 예약플랫폼을 통한 숙박시설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숙박플랫폼들 대부분이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

광고 표시 또한 영어 약자 'AD'나 '추천순'이라고 표시해 소비자가 광고라고 인식하기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를 제외한 야놀자, 여기어때,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5곳에서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해외사업자 3곳(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은 '광고'라고 한글로 표시하고 있었고, 국내업체 2곳(야놀자, 여기어때)은 광고의 영어 약자인 'AD'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상품의 기본노출 방식을 '야놀자 추천순', '여기어때 추천순'으로 해놓고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었다.

숙박플랫폼 상위에 광고업체를 올려놓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숙박플랫폼별 상위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의 비율을 살펴보면, 호텔의 경우 '야놀자'와 '부킹닷컴'의 광고 상품이 93%(93/100개)를 차지할 정도다. '아고다' 19%(19/100개), '호텔스닷컴' 4%(93/100개) 순이다. 모텔의 경우,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상위 노출 상품 100%(야놀자 210개, 여기어때 202개)가 광고 상품이었다. 펜션·풀빌라도 광고 상품 비중이 '야놀자' 100%(210개), '여기어때' 56.2%(118개/210개)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4년간 숙박플랫폼(네이버, 야놀자, 여기어때,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관련 피해 건수는 2,053건이다. 같은 기간 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4,732건)의 43.4%를 차지하는 수치다. 2건 중 1건은 숙박플랫폼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인 셈이다.

숙박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7.3%에서 2022년에는 절반이 넘는 51.4%로 대폭 상승했다. 숙박플랫폼 시장은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렌터카, 항공권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위약금, 위생·안전 문제, 과도한 광고 노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숙박플랫폼 업체들은 과도한 광고 노출을 자제하고 광고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숙박플랫폼의 과도한 광고 노출 및 표시 개선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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