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5900여 명이 보유한 8700억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유예하고 대출 기한을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도입한 이자 유예 프로그램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오른 대출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이자 유예 신청 시점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포인트까지 1년간 대출 이자가 유예된다. 유예된 이자는 유예 기간이 끝나면 3년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자 유예를 신청한 고객은 약 1200명으로 대출액은 2700억원 규모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 주택담보대출 기한 연장제도를 신설해 기존 금리 조건을 유지하면서 대출 기간을 최장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만기 연장 혜택을 받은 고객은 약 4700명으로 대출액은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뱅킹 앱 신한쏠(SOL)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도입하는 등 접근성을 높였다.
기업은행도 이날 경기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대표 20명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에 18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분에서 일정액을 떼어 내 내년까지 중소기업 대출이자 8500억원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은행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금융은 물론 비금융을 아우르는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행장은 간담회에 앞서 안산에 공장을 둔 도금업체인 한국에이엠에프를 찾아 제조업 현장의 동향을 듣는 등 중소기업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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