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영미 질병청장 "격리의무 완전해제, 7월 정도 예상"

입력 2023-03-29 11:27   수정 2023-03-29 12: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시점은 오는 7월이 될 전망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채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의료기관 등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위기단계 조정 2단계 시점에 대해 "5월 초 정도에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2단계는 표본감시로 바뀌고 완전히 일반의료 체계로 편입되므로 의료계, 지자체 준비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1단계 이후 2~3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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