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성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한 초등학생 딸을 혼내던 50대 아버지가 홧김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밤 10시 19분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의 머리를 때리고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린 딸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모르는 남성에게 전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딸과 동생이 함께 불을 껐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경찰은 A씨 딸의 신체 사진을 받은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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