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이른바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취재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근수)은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 모 씨와 PD 이 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취재 행위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정 씨와 이 씨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 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나, 조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2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와 반론권을 보장하고자 언론이 조 씨에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피고인들의 방문 시간이 일몰 전이었고, 머무른 시간도 30~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조 씨는 2020년 8월 정 씨와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딸의 고소 사실을 전하면서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 취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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