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과거 우리 법원은 하이퍼링크 형태로 불법 콘텐츠를 매개만 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적도 있다. 하지만 2021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런 링크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판결과 무관하게 여전히 성행하는 불법 사이트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과 경쟁 아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잘못된 수익 창출은 한국 콘텐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콘텐츠 사업자와 유통사는 이제 막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 중이다. 이들이 불법 사이트 때문에 투자받지 못한다면 결국 블록버스터만 살아남을 뿐 새 콘텐츠 발굴은 어려워진다. 판매 수익이 줄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면, 투자자는 당연히 망설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사이트를 단속하기란 간단하지 않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사 등의 노력으로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새 주소를 만들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해 이를 알리는 등 불법 사이트의 대응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접속 차단 자체는 엄중한 조치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절차가 요구되지만 접속 주소를 바꾸는 것과 이를 알리는 것은 너무도 간단한 일이므로 싸워볼 만하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다. 외국에 있는 사이트 운영자를 단속하거나 서버를 압류하는 일 역시 어렵다. 콘텐츠는 실시간으로 올라오지만 대응에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용자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저작권법은 개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영리 목적 없이 저작물을 보고 즐기는 것은 ‘자유’라고 선언한다. 법의 이런 태도는 개인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찾아 소비하더라도 저작자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과거’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콘텐츠가 다수의 이용자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본다면 이용 공간이 ‘사적’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가 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법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당장 바뀔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 더욱이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저작권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을 처벌하는 일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당연히 저작권 문제로 사적인 공간을 감시하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태계가 불법 사이트로 파괴되고 나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돈 주고 본다”고 말한다면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적인 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려받는 일이나 정식 서비스에서 복제하지 못하도록 해둔 기술적 수단을 제거한 콘텐츠를 입수하는 것까지 자유의 영역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 금지와 제재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양식의 길잡이로서 법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합리적인 사람은 법을 지키고, 이런 변화는 콘텐츠 저작권을 지키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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