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몰카 촬영한 30대 공무원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3-03-29 18:04   수정 2023-03-29 18:05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원주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촬영 횟수와 공공시설에서 저지른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확인해 불법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남자 화장실에서 10차례에 걸쳐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공소장에 포함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바르게 살겠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3일 열린다.

한편, A씨 소속 기관은 사건 발생 직후 그를 직위 해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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