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되면서 다음달부터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차인이 계약서를 지참해 열람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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