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보고·감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A사업자의 20대 학생 고객이 해외 등에서 3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73회에 걸쳐 입고받은 뒤 매도해 현금화한 32억원 전액을 91회에 나눠 인출했다. 하지만 A사업자는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 확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차명 의심 거래도 다수 발견됐다. 1929년생인 90대 고객이 늦은 밤이나 새벽에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고객은 거래금액을 99만원 이하로 분할해 출고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 보낼 때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트래블룰’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분석된다.
거래소 직원이 배우자 명의 계정을 통해 코인을 사고파는 등 특금법상 임직원 매매 제한 규정을 어긴 사례도 있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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