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양재IC 주변 약 300만㎡ 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재 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양재·우면 일대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R&D단지 육성 방안을 마련했으나 인허가 갈등으로 개발이 지연됐다.
결정안에 따르면 양재IC 일대 상업지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방식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교통 개선 기반시설 제공 등으로 공공기여(20%)하는 조건이다. 현대차·기아 양재동 사옥 부지와 옛 파이시티를 비롯해 양재IC 주변 13곳의 상업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인 유통·업무설비로 묶여 있다. 용도 제한 때문에 개발사업이나 건물 신·증축에 제약이 컸다.
이번 결정으로 2016년 옛 파이시티 부지를 매입한 하림그룹의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림은 해당 부지에 용적률 800%, 최고 70층 개발을 추진하며 지자체와 인허가를 놓고 다툼을 벌여왔다. 서울시는 개발사업을 통해 신축하는 건물 등에 R&D시설의 의무 비중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춰주기로 했다. 다만 추가 인허가 절차에서 논의될 교통 개선 대책이 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재IC 일대는 상습적으로 차량 정체가 일어나는 ‘교통 지옥’으로 악명 높다.
서울시는 양재·우면동의 LG와 KT 등 대규모 연구시설 부지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해 신·증축 개발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시민의숲역 주변은 주거지도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해 대규모(1000~1500㎡) 공동 개발을 추진하면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준다. 블록 단위 공동주택의 7층 높이 규제도 폐지해 아파트 건설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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