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낯 뜨거운 애정 행각…CCTV 영상에 '발칵'

입력 2023-03-31 14:23   수정 2023-03-31 23:06


근무 중 남자친구를 불러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편의점 점주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몸이 좋지 않은 탓에, 며칠간 본인 대신 일을 해줄 아르바이트생 B씨를 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며칠 뒤 다시 출근한 A씨는 손님들로부터 항의받았다. 손님들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와도 인사하지 않는다",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했다" 등의 반응을 보인 것.

이에 A씨는 본인이 자리를 비웠던 기간의 CCTV 영상을 돌려보게 됐고, 영상 속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B씨가 근무 시간에 자신의 남자친구를 불러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펼치는 모습이 담긴 것이다.

실제로 공개된 영상에는 B씨가 물건을 정리하던 중 옆에 서 있던 한 남성과 입을 맞췄다. B씨는 앞이 남성을 껴안고, 목에 팔을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B씨의 행동은 근무 기간 3일 내내 계속됐다고 한다. B씨는 손님이 들어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 남성이 CCTV 위치를 확인하더니 B씨와 함께 사각지대로 이동해 5분 넘게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경위를 물었다고 한다. 다만 B씨는 "남자친구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애정행각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혹시 다른 점주들도 (B씨 같은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피해를 볼까 봐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를 묻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 태양이 있어야 한다"며 "B씨의 행위는 그런 것에는 해당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무 태만에 대한 내부 징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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