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31일 IRA상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공개하고 해당 규정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18일을 기준으로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50%(2029년 100%) 이상 쓰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와 일본 등에서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2027년 80%) 이상 사용하면 전기차 한 대에 각각 최대 375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해외에서 채굴한 광물이어도 한국 등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더하는 형태로 가공하면 미국에서 최대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한국산 양극 활물질과 음극 활물질을 미국으로 수출해 미국에서 양극판과 음극판 등으로 생산해도 나머지 375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김일규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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