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달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첫 사례가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 한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돌려보내진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의석 300석 중 국민의힘이 3분의 1가량인 115석이어서 사실상 재통과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을 재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부터 5일까지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외교 참모진 교체 논란을 주로 다룰 전망이다. 4일(경제)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및 폭,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대응 등을, 5일(교육·사회·문화)에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성 인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일부터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연례협의에 나선다. 무디스는 연례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2~3개월 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할 계획이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을 등급 분류상 세 번째로 높은 ‘Aa2’로 유지하고 향후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재정적자 흐름이 고령화로 인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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