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유세를 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자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일행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대표가 해당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이 대표를 향해 던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먹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틀 뒤 구속됐다. 다만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됐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된 뒤, 대리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