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2억5000만원 있어도 서울선 기초생계급여 받는다

입력 2023-04-03 09:34   수정 2023-04-03 09:35


이달부터 보유 재산이 2억5400만원이라도 서울시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2013년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빈곤층에 서울시가 생계·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민선 8기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지원 대상을 늘리고자 이달부터 재산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 가구를 위한 금융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우선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주거용 재산을 가구당 99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실질 소득은 없지만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보유 재산 상한이 기존 1억55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으로 늘어나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은 30%에서 40%로 확대됐다.

공제율이 높아지면 소득평가액이 낮아져 시가 지원하는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19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금융재산을 자녀 1인당 10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앞서 시는 올 1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